교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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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어본존 도현 등 관련 질의
관리자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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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리나카 교학부장: 말법의 중생을 위해 니치렌대성인이 도현하신 십계(十界)의 문자만다라(文字曼茶羅)와 그것을 서사한 본존은 모두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를 구현한 것으로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입니다.
다니가와 부회장: 그리고 ‘본문의 본존’에게 부르는 남묘호렌게쿄가 ‘본문의 제목’이고 그 제목을 부르는 장소가 바로 ‘본문의 계단’입니다.
모리나카: 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실천이라는 대성인불법의 본의에 바탕을 둔 해석입니다.
다니가와: 따라서 ‘본문의 본존’으로서 ‘1279년의 어본존’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본문의 본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279년의 어본존’과 이어지지 않으면 역용을 발휘할 수 없다는 식의 본존관은 대성인불법의 본의에 어긋납니다.(중략)
다케오카 남자부장: 또 지금까지 학회에서는 일련정종의 해석에 따라 ‘1279년의 어본존’ 건립을 니치렌대성인의 ‘출세의 본회’로 여겼습니다. 그 근거는 <성인어난사>의 “나는 이십칠년(二十七年)이요”(어서 1189쪽)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모리나카: 그렇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해석은 옛 문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어난사>를 보더라도 대성인이 직접 ‘1279년의 어본존’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니가와: 게다가 대성인의 생애를 봤을 때 <성인어난사>에서 ‘27년’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대성인이 입종하고 삼대비법의 불법(佛法)을 홍통하면서 일어난 대난 중 27년째에 삼대비법을 수지하고 ‘불석신명’의 신앙을 관철하는 농민신도가 출현한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모리나카: 그 의미에서 ‘출세의 본회’의 본의는 말법만년의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삼대비법을 확립하신 것과 그와 더불어 입종(立宗) 27년째에 일어난 아쓰하라법난에서 농민신도들이 대난에 지지 않는 ‘불석신명’의 신앙으로 증명한 ‘민중불법의 확립’입니다.
다니가와: 그러므로 ‘1279년의 어본존’을 도현하신 것도 이 삼대비법과 민중불법의 확립이라는 의의 속에 포함됩니다.(중략)
다니가와: 어느 종교 교단이든 독립한 교단인 이상 그 교단의 본존, 성전, 예배 시설 등을 결정할 권능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성인의 어본존은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旗幟)”(어서 1243쪽)에도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불의불칙의 세계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창가학회에 수지의 대상으로서 어본존을 인정할 권능이 있습니다.(중략)
하라다: 본디 학회에서는 1993년부터 독립한 교단으로서 어본존을 인정하고 수여했습니다. 게다가 ‘혼(魂)의 독립’을 한 지 23년이 지나 학회원은 모두 다이세키사(大石寺)를 참배하지도 않고 ‘1279년의 어본존’도 배알하지 않았습니다.
스기모토: 그러나 학회원은 각자가 모신 어본존에게 자행화타에 걸친 제목을 부르고 더할 나위 없이 큰 공덕을 받고 숙명전환과 인간혁명을 성취해 세계광포 확대의 실증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회원이 실감하는 점입니다!
다니가와: 그리고 이번에 대방법(大謗法)의 땅이자 이미 타교단으로 완전히 분리된 다이세키사에 있는 ‘1279년의 어본존’을 수지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장래를 위해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중략)
다케오카: 월간지 ‘제삼문명’ 2월호에서 작가 사토 마사루는 ‘시대와 더불어 생성되어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학회가 ‘살아 있는 종교’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과거에 한 발언과 모순하지 않나’ 하고 비판하는 고정된 시각은 ‘죽은 종교’ ‘화석이 된 종교’의 논리입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중략)
하라다: 니치렌대성인의 유명은 ‘법화홍통’입니다. 학회가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192개국·지역으로 넓혀진 SGI의 연대가 말해 주듯 창가 삼대의 사제가 부처의 미래기를 실현하는 방도를 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세계종교를 향한 체제를 굳힌 학회는 이케다 SGI 회장과 함께 더욱 광포의 행보를 세계로 넓혀 약진하고자 합니다. 모두 세계광포의 새로운 서원에 불타 출발합시다! -‘창가학회 회칙 교의조항’ 개정 좌담 세계종교로서 더욱 크게 발돋움(대담)- <화광신문|2015-04-03 (1111호 1판 5면)>
다니가와 부회장: 그리고 ‘본문의 본존’에게 부르는 남묘호렌게쿄가 ‘본문의 제목’이고 그 제목을 부르는 장소가 바로 ‘본문의 계단’입니다.
모리나카: 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실천이라는 대성인불법의 본의에 바탕을 둔 해석입니다.
다니가와: 따라서 ‘본문의 본존’으로서 ‘1279년의 어본존’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본문의 본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279년의 어본존’과 이어지지 않으면 역용을 발휘할 수 없다는 식의 본존관은 대성인불법의 본의에 어긋납니다.(중략)
다케오카 남자부장: 또 지금까지 학회에서는 일련정종의 해석에 따라 ‘1279년의 어본존’ 건립을 니치렌대성인의 ‘출세의 본회’로 여겼습니다. 그 근거는 <성인어난사>의 “나는 이십칠년(二十七年)이요”(어서 1189쪽)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모리나카: 그렇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해석은 옛 문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어난사>를 보더라도 대성인이 직접 ‘1279년의 어본존’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니가와: 게다가 대성인의 생애를 봤을 때 <성인어난사>에서 ‘27년’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대성인이 입종하고 삼대비법의 불법(佛法)을 홍통하면서 일어난 대난 중 27년째에 삼대비법을 수지하고 ‘불석신명’의 신앙을 관철하는 농민신도가 출현한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모리나카: 그 의미에서 ‘출세의 본회’의 본의는 말법만년의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삼대비법을 확립하신 것과 그와 더불어 입종(立宗) 27년째에 일어난 아쓰하라법난에서 농민신도들이 대난에 지지 않는 ‘불석신명’의 신앙으로 증명한 ‘민중불법의 확립’입니다.
다니가와: 그러므로 ‘1279년의 어본존’을 도현하신 것도 이 삼대비법과 민중불법의 확립이라는 의의 속에 포함됩니다.(중략)
다니가와: 어느 종교 교단이든 독립한 교단인 이상 그 교단의 본존, 성전, 예배 시설 등을 결정할 권능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성인의 어본존은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旗幟)”(어서 1243쪽)에도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불의불칙의 세계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창가학회에 수지의 대상으로서 어본존을 인정할 권능이 있습니다.(중략)
하라다: 본디 학회에서는 1993년부터 독립한 교단으로서 어본존을 인정하고 수여했습니다. 게다가 ‘혼(魂)의 독립’을 한 지 23년이 지나 학회원은 모두 다이세키사(大石寺)를 참배하지도 않고 ‘1279년의 어본존’도 배알하지 않았습니다.
스기모토: 그러나 학회원은 각자가 모신 어본존에게 자행화타에 걸친 제목을 부르고 더할 나위 없이 큰 공덕을 받고 숙명전환과 인간혁명을 성취해 세계광포 확대의 실증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회원이 실감하는 점입니다!
다니가와: 그리고 이번에 대방법(大謗法)의 땅이자 이미 타교단으로 완전히 분리된 다이세키사에 있는 ‘1279년의 어본존’을 수지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장래를 위해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중략)
다케오카: 월간지 ‘제삼문명’ 2월호에서 작가 사토 마사루는 ‘시대와 더불어 생성되어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학회가 ‘살아 있는 종교’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과거에 한 발언과 모순하지 않나’ 하고 비판하는 고정된 시각은 ‘죽은 종교’ ‘화석이 된 종교’의 논리입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중략)
하라다: 니치렌대성인의 유명은 ‘법화홍통’입니다. 학회가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192개국·지역으로 넓혀진 SGI의 연대가 말해 주듯 창가 삼대의 사제가 부처의 미래기를 실현하는 방도를 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세계종교를 향한 체제를 굳힌 학회는 이케다 SGI 회장과 함께 더욱 광포의 행보를 세계로 넓혀 약진하고자 합니다. 모두 세계광포의 새로운 서원에 불타 출발합시다! -‘창가학회 회칙 교의조항’ 개정 좌담 세계종교로서 더욱 크게 발돋움(대담)- <화광신문|2015-04-03 (1111호 1판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