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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Q&A

 

  • [RE]어본존 도현 등 관련 질의

  • 관리자

  • 2017.02.03

  • 1,695

안녕하십니까?
한국SGI교학부입니다.

1. 니치렌 대성인이 어본존을 도현하신 것은 1279년 9월 아쓰하라 법난이후 처음 어본존을 도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쓰노구치 법난(1271년 9월 12일) 이후, 사도에 유배되신 다음(1272년), 신심이 깊은 제자들에게만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본존을 도현하여 제자들에게 각각 수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 예전에는 종문에서 쓰던 대로 1279년 10월 12일에 도현된 어본존, 즉 다이세키사 정본당의 어본존을 ‘대어본존’이라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창가학회에서 2004년 회칙에서, “일련정종 종문과 승속화합하던 시절에 신앙실천에 면려한 회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역사적인 경과를 바탕으로 이 ‘일염부제총여 삼대비법의 대어본존’은 ‘1279년의 대어본존’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2014년 11월 창가학회 회칙 개정시) 개정하여 대성인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어서에도 없는 ‘대어본존’이란 단어를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별첨 자료2 참조>

* 대방법(大謗法)의 땅이자 이미 타교단으로 학회와 완전히 분리된 종문의 다이세키사에 있는 ‘대어본존’이라 칭했던 ‘1279년의 어본존’을 ‘대어본존’이라 특별하게 칭하지 않으며, 수지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장래를 위해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니치렌 대성인이 도현하신 십계(十界)의 문자만다라와 그것을 서사한 본존은 모두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를 구현한 것으로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입니다. ‘본문의 본존’에게 부르는 남묘호렌게쿄가 ‘본문의 제목’이고 그 제목을 부르는 장소가 바로 ‘본문의 계단’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실천이라는 대성인불법의 본의에 바탕을 둔 해석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본존’으로서 ‘1279년의 어본존’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특별히 ‘대어본존’이라거나, 특별한 ‘본문의 본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1279년의 어본존’과 이어지지 않으면 역용을 발휘할 수 없다는 식의 본존관은 대성인불법의 본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대어본존 건립일’을 책, 달력이나 수첩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별첨 자료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