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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Q&A

 

  • [RE]신란의 정토진종 파절

  • 관리자

  • 2015.08.25

  • 1,491

안녕하십니까?
한국SGI교학부입니다.

* 신란(親鸞:1173-1262년) : 정토진종(淨土眞宗)의 개조. 1201년 일본 정토종의 개조인 호넨의 제자가 되어 염불에 귀의 함. 1207년 정토종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환속되어 유배됨. 4년 후 사면되어 동쪽지방으로 가서 염불을 넓혔다.
* 정토진종(淨土眞宗) : 정토종의 1파. 진종이라고도 함. 오로지 타력에 의한 왕생만을 취지로 하는 종파. 아미타불의 힘에 의해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함.
* 어서에는 ‘신란’이나 ‘정토진종’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란’이 정토종의 개조인 호넨의 제자이고, 주장하는 것이 정토종의 1파 이므로 어서에서 대성인이 염불종이나 정토종을 파절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이케다 선생님의 강의 <여설수행초 제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신란’에 대한 파절내용이 어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렇지 않노라. 결국 불법을 수행하려면 사람의 말을 채용(採用)하지 말지니라. 오로지 우러러 부처의 금언을 지켜야 하느니라.”(여설수행초 어서 502쪽 13-14행)
앞 단락에서는 권실잡란한 여설수행의 사의(邪義)에 대해 말하고, 이 이하는 본불 니치렌 대성인의 진실한 여설수행을 분별하시고 있다. 따라서 이 글월은 간략하게 여설수행을 해석하시고 있다. 「그렇지 않노라」는 한 마디는 통틀어 제종의 권실잡란한 여설수행의 잘못을 파절하신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이들 종파가 설하는 법문은 부처의 금언인 경문에 따르지 않는 아견(我見)이다. 각 종파가 의지하는 경문이 불설(佛說)에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법문 그 자체는 불설을 무시하고 임의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중략)
이것이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이 불법에 말하는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의 훈계를 지키신 증거다. 이에 반해 호넨(法然)이나 신란(親鸞)이나 기타 제종(諸宗)의 개조(開祖)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서는 경문에 따르지 않는 것도 있다. 개조(開祖)가 여설수행(如說修行)의 법리를 무시했으므로 그 교리를 믿는 자도 또한 여설수행의 사람이 아니고 방법(謗法)의 무리로 전락해 버린다. (여설수행초. 제4장 여설수행의 상을 밝히다 139-141쪽)>
* 정토진종에 대한 설명으로 신·인간혁명 17권 푸른들판에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정토진종을 창설한 렌뇨가 호쿠리쿠지방 포교(布敎)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 현재의 후쿠이현으로 진종 각파의 본산도 많이 남아 있다. 염불의 가르침은, 이 세상은 더러운 예토(穢土)로 서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극락정토(極樂淨土)가 있으며 단지 염불을 부르기만 하면 죽어서 훗날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현실 사회에서 건설의 주체자로서 영속적인 개혁에 도전하는 삶의 자세와는 상반되는 사상이다. (중략) 종교는 인간 삶의 자세를 결정짓는 근본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치렌 대성인은 생명의 부분관에 지나지 않는 임시 가르침인 선과 염불을 파절하시고, 원융원만하고 완전무결한 모든 경의 왕인 법화경에 귀의할 것을 평생 끊임없이 외치셨다.” <신·인간혁명 17권 푸른들판 (326-327쪽)>>
* 또 (인간혁명 6권 700년제. 28-30쪽)에 보면, <“중세 사상을 살펴보면, (중략) 이 무렵 일본 정토종의 개조 호넨(法然: 1133~1212)이 등장해, 그 가르침이 순식간에 전 국토로 넓혀졌다. 기성불교가 모두 형해화 되고 염세관이 만연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의지할 정신적인 지주를 잃고, (중략) 호넨은 니치렌 대성인이 탄생하시기 1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사후에도 염불신앙은 호넨의 직제자(이 사람이 ‘신란’ 등의 제자임)와 손제자에 의해 형태를 바꾸면서 넓혀져, 서민뿐 아니라 무사와 귀족계급에도 깊이 파고들었다. (중략)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출현한 정토종은 오히려 사람들의 염세관을 조장하고 더욱 확대시켰다.”<인간혁명 6권 700년제. 28-30쪽>>라고 ‘신란’이나 ‘정토진종’에 대한 파절 등이 있습니다.
*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차이는 어서사전 1397-1398쪽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