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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Q&A

 

  • 단가제도에 대해서

  • 관리자

  • 2009.12.17

  • 686

안녕하십니까?
한국SGI 교학부입니다.

단가제도에 대해 소개한 글이 있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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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제도에 관하여 조금 말해 두고자 한다. 종문의 타락을 가져온 중대한 근원이며 사회적으로도 일본인의 '권위에 약한' 체질, '대세(大勢)에 순응하는' 국민성 등을 고질화해버린 원흉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신심을 잃고 광선유포를 잊었기 때문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승려의 타락 체질을 형성한 것은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쿠가와막부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민중을 지배하기 위해서 단가제도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반드시 어딘가의 사원에 소속하여 절에 인별(人別:호적)을 등록한다고 하는 제도이다. '사청제도(寺請制度)'라고도 하며 사원이 발행하는 사청증문(단도라는 증명서, 호적등본에 해당)이 없으면 취직도 여행도 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었다.
소속 사원에서 증문(證文)의 발행을 거부당하면 '장부에서 제외'(종문인별장(宗門人別帳)에 기재되지 않는 것)라고 차별되며 그것은 사회적인 말살을 의미한다.
'따돌림' 나아가서는 '사종문(邪宗門)'이란 의심을 받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가혹한 추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직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으로 되고 단도는 오르지 승려에 종속되는 수밖에 없었다.
단가총대라고 하더라도 절의 행사에 참예하지 않을 때에는 호적을 말소하고 엄하게 추방시켜라 라고 정해져 있었다.
요컨대 단가제도의 본질은 '사원이 권력의 앞잡이 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사원 그 자체가 권력화하고 승려는 '민중의 지배자'가 되었다. 민중을 위해서 권력자와 끝까지 싸우신 대성인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제도였다.
승려에게는 단도가 죽은 후 사상(死相)을 지켜보고 단도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계명(戒名)을 하사하고 죽은 사람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 의무였다.
민중 쪽에서 말하자면 장례식 때 소속된 사원의 지시를 받고 반드시 승려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승려를 부르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의심을 받아 극형에 처해질 두려움마저 있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장례식에는 승려를 불러 죽은 사람에게 설법을 해주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는 것은 에도시대 단가제도의 자취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구습(舊習)을 타파하고 불법의 본의에 꼭 맞는 우인장(友人葬), 동지장(同志葬)을 사회에 정착시켜 가는 것이 현대의 '종교개혁'이 된다. 많은 식자도 찬동의 소리를 보내고 있다.
장례식 그 자체가 본래 불법과도, 성불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석존도 대성인도 장례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특별하게 설하시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