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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Q&A

 

  •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관리자

  • 2009.11.05

  • 1,829

안녕하십니까?
한국SGI 교학부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해 주신 문제는 니치렌 대성인께서 말법의 어본불이신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에서는 니치렌 대성인도 석존의 법화경을 수행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가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도 일부 있어서 니치렌 대성인을 대성인으로 부르지 않고 니치렌 대사 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대성인 불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내용을 보더라도, 법화경이 최제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집경의 오오백세의 설법에서 보더라도 말법 시대는 투쟁언송 백법은몰이라고 하여 석존 불법은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법화경에 와서는 석존 멸후에 법화경의 홍통을 지용의 보살에게 맡기는 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왕보살본사품에서는 후오백세 광선유포라고 하여, 5번째 오백세 즉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광선유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말법시대는 석존불법은 그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이지만, 대성인의 대백법이 말법 영원에 걸쳐 흥륭해 가는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대성인께서는 1222년에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당시 민중들이 전란과 기아, 역병 등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접하며,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불법을 배워나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불법 상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불도수행과 연찬에 면려해 가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깨달으신 법이, 석존이 법화경에서 설한 묘법임을 확신하시고, 당신이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지용 보살의 상수인 상행보살에 해당한다고 확신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32세이신 1258년 4월 28일, 말법시대에는 남묘호렌게쿄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입종선언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말법의 전 민중을 구제하는 근원의 묘법인 남묘호렌게쿄를 넓혀 가시는 가운데, 수 많은 난을 당하시는데, 이러한 난을 통해, 법화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를 몸으로 받으시면서, 당신이야말로 법화경의 행자임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십니다.
이렇게 법화경에 나와 있는 난을 당하는 내용은, 도장와석의 난(비난, 칼, 몽둥이 등의 난), 삭삭견빈출의 난(여러 번에 걸친 유죄), 삼류의 강적, 육난구이 등 법화경 여러 곳에서 설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난을 경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통해,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임을 더욱 깊이 확신하신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다쓰노구치 법난을 통해 발적현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발적현본이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발적현본이란 적(임시)의 모습을 버리고 본(본지,진실)의 모습을 나타내다라고 읽습니다.
즉, 다쓰노구치 법난을 통해 목숨에 미치는 난을 당하시면서, 그때까지는 석존으로부터 말법시대 법화경을 넓히라는 사명을 의탁받은 상행보살의 재탄이라는 모습을 버리시고, 대성인 당신이야말로 말법시대의 전 민중을 구제하시는 근원의 본불이시라는 점을 밝히십니다.
대성인께서 이렇게 당신의 본지를 밝힌 어서는 여러 어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법시대에 수행하는 근원의 법을 밝힌 법본존 개현의 어서인 ‘관심의 본존초’에서는 삼대비법의 남묘호렌게쿄, 즉 어본존이야말로 말법시대 전 민중을 구제하는 근원의 성불의 인임을, 니치렌 대성인이야말로 말법시대의 본불임을 나타내시는 인본존 개현의 서인 ‘개목초’에서는 당신이야말로 주사친의 삼덕을 갖추신 말법의 본불이신 자수용보신여래임을 밝히십니다.
또 미사와초에서는 이 다쓰노구치 법난을 계기로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시고, 그 동안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았던 깊은 법문을 밝히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다쓰노구치법난과 사도유죄로 이어지는 법난이 대성인 일생의 화도에서도 대단히 큰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체중생이 근본으로 반들어야하는 신앙의 대상인 어본존도 다쓰노구치 법난을 계기로 도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다쓰노구치법난에서 사도유죄로 이어지는 이 시기 이전에는 대성인께서 법화경이 최제일이며, 법화경이야말로 석존의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그 당시 올바른 가르침인 법화경을 비난하는 제종을 파절하시면서, 법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창제행을 중심으로 묘법을 유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쓰노구치 법난을 계기로 당신의 본지인 말법의 본불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고 어본존을 도현하시면서 본존유포를 해 나가십니다.

대성인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불법을 ‘삼대비법의 남묘호렌게쿄’라고 하시면서 명확히 하셨으며, 개목초에서도 오중상대를 통해 석존의 법화경은 탈익의 불법이며, 당신이 유포하신 법화경, 즉 남묘호렌게쿄는 하종 불법임을 명확히 하시며, 종탈상대를 통해 말법시대의 민중은 석존의 불법이 아니라 대성인의 불법을 통해 성불함을 명확히 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게 되어 정확한 문증을 일일이 들지 못하여 죄송한 생각입니다만, ‘어서의 세계 上’, ‘이케다 선생님의 개목초 강의’ 등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차분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부기할 것은 대성인께서 말씀하신 ‘석존’에는 여섯 가지의 다른 차원의 ‘석존’이 있습니다. 그 중 마지막 뜻은 말법하종불법의 교주인 ‘석존’ 즉 대성인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의구전 강의나 어서사전 등을 통해 공부하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단순히 역사상의 ‘석가모니’를 지칭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성인 입멸후 대성인의 제자 중에 제2조이신 닛코상인은 모든 법난을 대성인과 함께 했으므로 대성인께서 본불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 법문도 자세히 아셨지만, 대성인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했던 제자 중에 일부는, 대성인 입멸후 막부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을 천태사문(천태종의 승려)라고 하며, 자신들은 제목은 부르지만 천태종의 수행을 하고 있으며 대성인도 천태종을 넓히려 했던 승려였다고 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런 흐름을 이어받은 종파가 일본내에 ‘일련종’ 미노부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닛켄종과는 또 다른 종파입니다.)
이런 속에서 제26조이신 니치칸 상인은 여러 문증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이점을 확립했음을 부기해 둡니다.

답변이 길어졌습니다만, 잘 참고해 주시고 여러 교학 도서를 연찬하시면서 의문이 있을 시에는 그때 그때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