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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 Q&A

 

  • 답변

  • 교학관리자

  • 2008.11.04

  • 705

안녕하세요? 교학 담당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공양은 재공양(財供養)과 법공양(法供養)이 있습니다. 재공양의 사전적 의미는 부처에게 음식, 향, 꽃, 재물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법공양은 부처의 법을 넓혀서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입니다.

국제창가학회(SGI)에서 재공양의 의미는 ‘광포부원가입신청’, 광포기금 등을 말하며, 법공양은 니치렌(日蓮) 대성인 불법(佛法)을 찬탄하며 대중에게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