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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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학관리자
2008.07.07
735
안녕하세요? 교학 담당자입니다.
니치렌(日連) 대성인의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번에 걸친 ‘국주간효(諫曉)’다.
① 1260년 7월16일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호조도키요리(北條時賴)에게 ‘입정안국론’을 제출.
② 1271년 9월 막부의 실력자 헤이노사에몬노조(平左衛門尉)에게 간언함.
③ 1274년 4월8일 다시 헤이노사에몬노조를 배알함.
그러나 대성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①, ②로 인해 각각 ‘마쓰바가야의 법난’ ‘다쓰노구치의 법난, 사도유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여기서는 그 근저에 흐르는 정신을 함께 확인 해 보고자 한다.
“신앙의 촌심을 고쳐서 속히 실승의 일선에 귀할지어다”(어서 32쪽)라고 정법에 귀의 할 것을 호소한 <입정안국론>.
대성인은 집필 동기를 “니치렌이 생을 이 땅에 받고 어찌 자기나라를 생각하지 않겠느뇨”(어서 183쪽)라고. 자신의 이익이나 교세의 확장을 꾀하는 등의 마음은 털끝 만큼도 없었다.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끊임없는 마음이 이런 ‘역사적 행동’을 낳은 것이다.
②의 때에는 헤이노사에몬노조 앞으로 다시 서장을 집필.
“대저 귀하는 당시 천하의 동량인데 어찌 국중의 양재를 손상 하리요. (중략) 세상과 나라를 안온케 함을 충효로 함이라”(어서 183쪽)라고 지도자 상을 나타내며 가치관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理)에 입각한 호소의 자세는 ‘독선’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또, ③의 때에는 막부가 이제까지 태도를 바꿔 절을 봉납할 의향을 전했지만, 대성인은 이 제의를 일축하셨다.
‘방법자의 공양’은 받지 않기 때문이며, 더욱이 염불이나 진언처럼 다루어서 기개를 꺽으려는 국가 권력의 검은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대성인의 ‘국가간효’가 ‘정치적 야심’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본래 ‘간효’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여 사리에 어두운 것을 깨우치게 하고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그런 뜻에서 주권재민의 오늘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주권자인 민중 한사람 한사람에게 최고의 사상인 불법을 가르쳐 생명 소생의 가치관을 넓히고 있는 나날의 학회활동이야말로 ‘오늘날의 국주간효’라 하겠다.
“일체중생을 위해 진언하는 바이니라”(어서 184쪽)
‘대성인의 행동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불법대화에 힘차게 임했으면 한다.
*** 화광신문 2002년 10월자 중에서 ***
니치렌(日連) 대성인의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번에 걸친 ‘국주간효(諫曉)’다.
① 1260년 7월16일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호조도키요리(北條時賴)에게 ‘입정안국론’을 제출.
② 1271년 9월 막부의 실력자 헤이노사에몬노조(平左衛門尉)에게 간언함.
③ 1274년 4월8일 다시 헤이노사에몬노조를 배알함.
그러나 대성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①, ②로 인해 각각 ‘마쓰바가야의 법난’ ‘다쓰노구치의 법난, 사도유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여기서는 그 근저에 흐르는 정신을 함께 확인 해 보고자 한다.
“신앙의 촌심을 고쳐서 속히 실승의 일선에 귀할지어다”(어서 32쪽)라고 정법에 귀의 할 것을 호소한 <입정안국론>.
대성인은 집필 동기를 “니치렌이 생을 이 땅에 받고 어찌 자기나라를 생각하지 않겠느뇨”(어서 183쪽)라고. 자신의 이익이나 교세의 확장을 꾀하는 등의 마음은 털끝 만큼도 없었다.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끊임없는 마음이 이런 ‘역사적 행동’을 낳은 것이다.
②의 때에는 헤이노사에몬노조 앞으로 다시 서장을 집필.
“대저 귀하는 당시 천하의 동량인데 어찌 국중의 양재를 손상 하리요. (중략) 세상과 나라를 안온케 함을 충효로 함이라”(어서 183쪽)라고 지도자 상을 나타내며 가치관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理)에 입각한 호소의 자세는 ‘독선’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또, ③의 때에는 막부가 이제까지 태도를 바꿔 절을 봉납할 의향을 전했지만, 대성인은 이 제의를 일축하셨다.
‘방법자의 공양’은 받지 않기 때문이며, 더욱이 염불이나 진언처럼 다루어서 기개를 꺽으려는 국가 권력의 검은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대성인의 ‘국가간효’가 ‘정치적 야심’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본래 ‘간효’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여 사리에 어두운 것을 깨우치게 하고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그런 뜻에서 주권재민의 오늘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주권자인 민중 한사람 한사람에게 최고의 사상인 불법을 가르쳐 생명 소생의 가치관을 넓히고 있는 나날의 학회활동이야말로 ‘오늘날의 국주간효’라 하겠다.
“일체중생을 위해 진언하는 바이니라”(어서 184쪽)
‘대성인의 행동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불법대화에 힘차게 임했으면 한다.
*** 화광신문 2002년 10월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