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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것만은 꼭 숙지하고 갑시다.
허경
2015-04-02
4,970
지난 3월 27일자 화광신문에 게제된 "SGI 교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회는 세계종교로 크게 발돋움
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은 모두 ‘본문(本門)의 본존(本尊)’
‘창가학회 회칙 교의조항’ 개정에 관한 설명
드디어 창가학회가 세계종교로 크게 발돋움하는 ‘세계광포 신시대’를 맞았다. 세계종교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준비로 지난해 11월에 ‘창가학회 회칙 교의조항’을 개정해 전국총현장회의에서 하라다(原田) SGI 회장대행이 취지를 발표했다.(본지 2014년 11월 21일자 게재) 이에 창가학회 교학부가 이번 교의조항 개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보충해서 설명한다.
첫머리에
창가학회는 회칙 제1장 제2조의 교의조항을 “이 회는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말법의 어본불로 우러르며,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구현한 삼대비법을 믿고 어본존에게 자행화타에 걸친 제목을 부르고, 어서 근본으로 각자가 인간혁명을 성취하고, 니치렌대성인의 유명(遺命)인 세계 광선유포를 실현하는 일을 대원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하라다 SGI 회장대행은 “이번 개정은 ‘혼(魂)의 독립’(1991년) 이후, 세계광포가 발전하는 상황을 감안해 종교적인 면에서 창가학회의 독자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세계광포 신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문헌으로 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하고 설명했다. ‘종교적인 면에서 창가학회의 독자성’은 회칙에 “각자가 인간혁명을 성취하고 니치렌대성인의 유명(遺命)인 세계 광선유포를 실현하는 일을 대원으로 한다”라고 있듯이 삼대회장의 지도 아래. 각자가 자행화타의 실천으로 인간혁명을 성취하고 불의불칙인 세계 광선유포를 실현하기 위해 불석신명의 실천을 관철하는 교단이라는 점이다.
그 자각과 사명감에 일어선 이상 학회는 ‘살아 있는 종교’로서 시대의 변화와 광포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현실적인 과제로 나타나는 사태와 앞으로 일어날 과제에 책임을 지고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삼대회장 중에서도 이케다(池田) SGI 회장은 지금까지 각종 과제에 대응하고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했다.
한 예를 들자면 1970년에 열린 본부총회에서 이케다 SGI 회장은 “광선유포는 흐름의 도달점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이고 살아 있는 불법(佛法)으로 사회를 위해 맥동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일련정종 일부에서 주장한 ‘국립계단(國立戒壇)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았다.
계단 건립은 순수한 신도의 총의, 다시 말해 민중이 건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외에 표명하고 ‘신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일본에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했다.
또 1972년부터 연재한 ‘나의 석존관’ ‘나의 불교관’ 등의 저서에는 학문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석존의 업적과 법화경의 성립 연대 등을 언급하고 인간 석존의 생애로 불교원류의 실상에 다가갔다. 여기서는 법화경의 성립을 기원후 1세기로 추정하는 학문적 연구를 받아들인 다음 불교의 정통한 계보를 고찰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를 무대로 광서유포를 추진하는 교단으로서 그 진전과 더불어 새로 발생한 과제에 대응하여 교의해석을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세계 문화와 사상을 감안하여 실증적 연구도 받아들이고 인류구제의 사상을 발산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광선유포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교단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련정종처럼 고색창연한 교의해석에 집착하고 안주하여 현실적인 광선유포의 발전에는 책임도 관심도 없다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이번 개정은 ‘혼의 독립’을 한 지 23년이 지나, 세계광포가 발전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니치렌대성인불법의 본의로 되돌아가 지금까지의 교의해석을 정리하고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의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나의 석존관’을 저작한 지 40여 년이 지나 불교학의 실증적 연구도 더욱 진척한 만큼 이번 개정을 계기로 그러한 불교학의 학문적인 성과를 감안하여 니치칸(日寬) 교학이나 상전서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거듭 연구해 더 보편적인 창가학회 교학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욱 전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삼대비법에 대해서
(1) 삼대비법(三大秘法)
니치렌대성인은 여래 멸후 천태와 전교 등이 남긴 비법은 “본문(本門)의 본존(本尊)과 계단(戒壇)과 제목(題目)의 오자(五子)이니라.”(어서 336쪽)고 밝히시고 “국토(國土)가 혼란한 뒤에 상행(上行) 등의 성인(聖人)이 출현하여 본문(本門)의 세 가지 법문을 건립해서 일사천(一四天) 사해일동(四海一同)에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를 광선유포(廣善流布) 함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로다.”(어서 338쪽) 하고 말씀하셨다. 대성인은 악세말법에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우주와 생명에 내재하는 근본법을 남묘호렌게쿄라고 밝히시고 그것을 삼대비법으로써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다. 그것이 본문의 본존과 본문의 제목 그리고 본문의 계단이다.
이번에 삼대비법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즉 말법의 일체중생을 위해 니치렌대성인 자신이 도현하신 십계(十界)의 문자만다라(文字曼茶羅)와 그것을 서사하신 본존은 모두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를 구현한 것으로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이다. 또 ‘본문의 본존’에게 부르는 남묘호렌게쿄가 ‘본문의 제목’이고 그 제목을 부르는 장소가 ‘본문의 계단’이다.
이것은 말법의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니치렌대성인불법의 본의에 입각한 해석이다. 따라서 ‘본문의 본존’은 ‘1297년의 어본존’도 포함하지만 그 본존만을 ‘본문의 본존’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1297년의 어본존’과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본존은 일체의 역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종문의 독선적인 본존관은 대성인 불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2) 출세(出世)의 본회(本懷)에 대해서
지금까지 창가학회는 일련정종의 해석에 입각하여 ‘1297년의 어본존’을 니치렌대성인의 ‘출세의 본회’로 여겼다. 그 근거는 <성인어난사>의 “나는 이십칠년이요”(어서 1189쪽)라는 구절에 있다. 그렇지만 이 양자를 연결하는 해석이 옛 문헌에는 없어 <성인어난사>를 배독해 대성인이 교시하시는 ‘출세의 본회’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인어난사>를 배독하면 이 어서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대성인 자신이 이 어서에서 직접 ‘1279년의 어본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았다.
―. 이 어서는 부처(석존)와 천태대사 그리고 전교대사를 들어 각각의 ‘출세의 본회’를 이루기까지 연수(年數)를 밝히신 다음 “나는 이십칠년이요”라고 말하고 이 27년 동안에 자신이 겪은 대난을 강조하셨다. 다음 이어지는 어문의 내용도 모두 난에 대해 말씀하셨다.
―. 1279년 10월 1일 농민신도가 포박된 뒤, 그들이 불석신명의 신앙을 관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문하일동에게 특히 문하일동 중에서도 법난의 와중에 있는 문하에게 갖가지 엄한 신심 지도와 함께 최대한 격려하셨다.
따라서 이 ‘이십칠년’이라는 ‘때<時>’와 이 어서의 ‘난’에 대해 언급한 본의는 아쓰하라법난에서 농민신도가 보여준 불석신명과 사시홍법의 모습을 칭찬하는데 있다.
―. 대성인의 생애에서 ‘출세의 본회’는 삼대비법으로 말법말년에 걸쳐 민중을 구제하는 길을 완성하는 데에 있다.
<보은초>에는 “말법을 위해 부처가 남겨 주신” 정법으로서 일(一)에는 ‘본존’ 이(二)에는 ‘본문의 계단’ 삼(三)에는 ‘남묘호렌게쿄’의 제목을 밝히시고 이 삼대비법의 확립으로 “니치렌(日蓮)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만년외(萬年外) 미래까지도 유포(流布)하리라. 일본국의 일체중생의 맹목을 여는 공덕이 있으며, 무간지옥(無間地獄)의 길을 막았느니라. 이 공덕은 천태ㆍ전교보다도 초과하고 용수(龍樹)ㆍ가섭(迦葉)보다도 뛰어났느니라”(어서 329쪽) 하고 자신의 서원성취를 말씀하셨다.
―. 이러한 대성인의 생애 전체를 배견할 때 이 어서에 ‘이십칠년’이라고 강조한 것은 대성인이 입종한 이후, 삼대비법의 불법을 홍통함으로써 일어난 대난 속에 27년째가 되는 해에 삼대비법을 수지하고 불석신명의 신앙을 관철하는 농민신도가 출현했음을 선명히 하기 위함이다.
―. 그 의미에서 ‘출세의 본회’의 본의는 대성인 생애에 말법만년의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삼대비법을 확립함과 더불어 입종하신 이후, 27년째에 아쓰하라법난에서 농민신도들이 대난에지지 않는 불석신명의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한 민중불법의 확립이다.
대성인이 ‘1279년의 어본존’을 도현하신 것도 이 삼대비법의 확립과 민중불법의 확립이라는 의의에 포함된다.
말법만년에 걸쳐 전 세계 민중을 구제하려는 대성인의 출세의, 본회는 삼대비법의 확립과 더불어 ‘니치렌과 동의’ ‘니치렌과 같이’라는 정신으로 그것을 짊어질 불석신명의 문하가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성취되고 민중불법의 참된 실현이 있다. <성인어난사>에서 말한 ‘유다원질 황멸도후(猶多怨嫉 況滅度後)’후의 대난을 받으면서 대성인의 근본목적을 계승하고 전 세계에 넓혀 온 창가학회 사명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삼대 사제와 나란히 세계광포 위한 대원성취를
<三代> <師弟> <大願成就>
학회가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을 홍통
(3) ‘일대비법’과 ‘육대비법’에 대해
일련정종에서 ‘일대비법’은 ‘1279년의 어본존’이고 그것을 ‘삼대비법’으로 열었다.
‘본문의 본존’은 ‘1279년의 어본존’이고 ‘본문의 제목’은 그 본존에게 부르는 제목이고, 본존을 안치한 곳이 ‘본문의 계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삼대비법을 합하면 일대비법인 본문의 본존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본문의 계단에 안치한 본존을 또한 삼대비법을 모두 구족한 본존이라고 이름하느니라.’<의의판문초>
이번에 ‘삼대비법’의 정의를 “말법의 중생을 위해 니치렌대성인 자신이 도현하신 십계의 문자만다라와 그것을 서사한 본존은 모두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를 구현하신 것으로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본존’에게 부르는 남묘호렌게쿄가 ‘본문의 제목’이고 그 제목을 부르는 장소가 ‘본문의 계단’이 됩니다” 하고 개정했다.
하라다 SGI 회장대행이 설명한 회칙개정의 취지에 “대성인은 우주와 생명에 내재하는 근본법을 남묘호렌게쿄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법의 모든 민중이 성불할 수 있도록 삼대비법 즉 본문의 본존, 본문의 제목, 본문의 계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고 있듯이 ‘우주와 생명에 내재하는 법’. 즉 남묘호렌게쿄가 근본이고 삼대비법은 그것을 구현한 법문이다.
지금까지 니치칸상인의 교학을 바탕으로 ‘일대비법’과 ‘육대비법’을 사용했으나 ‘일대비법’이 ‘본문의 본존’이라는 니치칸상인의 해석은 어서에 없다.
다만 <소야입도전허어서>에 ‘일대비법’이라고 교시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묘호렌게쿄의 오자“(어서 1032쪽)를 일대비법으로 밝히셨다.
이와 같이 니치칸상인이 사용하신 삼대비법을 합한 ‘일대비법’ 그리고 삼대비법을 연 ‘육대비법’이라는 표현은 어서에서 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학회에서는 일련정종의 교의해석을 존중하여 ‘1279년의 어본존’을 근본 본존으로 한다는 니치칸상인의 해석을 사용했다.
니치칸상인의 교학에는 니치렌대성인의 정의를 밝히는 보편성에 준한 부분과 요보사(要法寺) 출신의 법주가 잇따라 피폐한 종문을 지킨다는 요청에 부응하여 유일무이의 정통성을 주장한 나머지 배타적인 독단을 강조한 시대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
일련정종이 대성인불법을 완전히 위배한 사교(邪敎)로 전락한 지금, 학회는 정통 교단으로서 세계종교에 걸맞은 교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니치칸교학의 일대비법과 육대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리하여 니치칸상인의 교학을 재평가한다 해도 ‘니치칸상인이 서사하신 어본존’을 수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니치칸상인이 서사하신 어본존’도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본문의 본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니치칸상인이 서사하신 어본존’은 수지하면서 ‘1279년의 어본존’을 왜 수지하지 않느냐 하면 ‘니치칸상인이 서사하신 어본존’도 ‘1279년의 어본존’도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이지만 ‘1279년의 어본존’은 대방법을 저지른 교단이자 이미 완전히 분리된 다이세키사(大石寺)에 있기 때문에 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창가학회에 어본존을 인정하는 권능
(權能)
종교단체로 독립한 이상 어느 교단이든 그 교단의 본존과 상전 그리고 예배시설 등을 결정할 권능이 당연히 있다. 불의불칙의 세계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창가학회에는 수지의 대상인 어본존을 인정할 권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지(受持)’는 창가학회가 인정하는 어본존에게 자행화타에 걸친 제목을 부르는 것을 뜻한다. 즉 ‘수지’는 ‘실제로 눈앞에서 배례하는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지만 이와 같은 외형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신심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창가학회 본부와 전국의 회관을 비롯해 회원 개개인의 가정에 안치한 어본존은 모두 학회가 인정한 어본존이고 구체적인 신심활동에서도 앞으로 변함이 없다. 대성인은 어본존의 본의를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케다 SGI 회장은 “이에 니치렌(日蓮)이 어떠한 불가사의한 일인지 용수ㆍ천친 등, 천태ㆍ묘락 등조차도 나타내시지 않았던 대만다라(大曼茶羅)를 말법(末法) 이백여년경(二百餘年頃)에 비로소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로서 나타내 드리느니라”(어서 1243쪽)는 구절을 이렇게 강의했다. “이 허공회 의식으로 도현하신 ‘본문의 본존’은 석존 멸후, 정법ㆍ상법의 이천년 동안은 도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대성인이 이 어본존을 말법 이백여년의 때에 ‘법화홍통의 기치’로써 도현하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을 받들어 고뇌와 투쟁이 끊이지 않는 사바세계에서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고 평화로운 낙토를 구축하기 위해 입정안국과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용감히 출현한 지용보살입니다. 그 선구로서 불석신명의 대투쟁을 하신 니치렌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은 우리의 숭고한 사명을 상기시키는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입니다.”(‘승리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제35회 (법련 2012년 2월호) <니치뇨부인답서(어본존상모초)>강의)
대성인이 많은 문하를 위해 어본존을 도현하신 것도 전부 ‘법화홍통의 기치’로써 의의가 있다. 창가학회는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을 홍통하는 교단이다. 학회가 출현하기 이전의 일련정종은 당시 어본존을 유포하지 않았다. 마키구치(牧口) 초대 회장과 도다(戶田) 제2대 회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본존을 유포하기 시작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수지즉관심(受持卽觀心)의 본의에 비추어보면 어본존을 바르게 배례하는 신심이 있어야만 석존의 인행과덕의 이법(二法)을 구족한 묘호렌게쿄의 공력(功力)을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관심의 본존’은 ‘신심의 본존’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심을 가르쳐주신 분이 창가(創價)의 삼대회장이고 특히 이케다 SGI 회장이다.
따라서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을 홍통하고 ‘신심의 혈맥’을 이어받은 창가학회가 어본존을 인정하고 수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본존은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이지만, 학회원은 어디까지나 학회가 인정한 어본존을 수지해 무한한 공력을 나타내 광선유포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삼대회장의 지도는 전부 우리에게 어본존의 본의와 신심을 가르쳐주는 것이므로 승속화합시대의 역사적인 문맥을 논한 발언도 그 본질은 대성인의 가르침과 정신을 우리와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자에게는 그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책무가 있다.
? ‘광선유포 대서원의 전당과 ’창가학회 상주어본존‘에 관하여
니치렌대성인의 유명은 ‘법화홍통’ 즉 ‘광선유포의 대원’이다. 이 어본불의 마음 그대로 ‘광선유포의 대원’을 성취하겠다고 서원하고 일어선 삼대회장의 사신홍법으로 구축한 단체가 오늘날의 창가학회다. 이케다 SGI 회장은 도다 제2대 회장의 불이(不二)의 제자로서 모든 장마를 타파하고 세계 192개국ㆍ지역에 세계광포의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마키구치 초대 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도다 제2대 회장이 광선유포의 ㅣ휘를 한 원점의 땅 시나노마치에 사제불이와 광포의 본진으로써 ‘광선유포 대서원의 전당(원명: 廣善流布 大誓堂)’을 건립하고 ‘법화홍통의 기치’로써 ‘대법홍통 자절광선유포 대원성취(大法弘通 慈折廣宣流布 大願成就)’라고 쓰신 창가학회 상주어본존을 안치했다. 이케다 SGI 회장은 ‘광선유포 대서원의 전당’에서 여는 근행회에 참석하는 의의에 대해 “참으로 법화경에 씌어 있는 대로 지용보살이 전 세계에서 감연히 모여 광선유포의 어본존과 경지명합해 구원원초에 세원 대서원의 생명을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빛내어, 다시 태어난 듯한 숨결로 출발하는 황금의 회좌(會座)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이 근행회는 영원한 스승인 삼대회장과 마음을 합쳐 민중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세계평화, 자신의 인간혁명을 기원하고 서로서로 광포추진을 기원하고 서원하는 모임이다. 서원은 니치렌대성인불법의 근간이다. 대성인은 입종선언하실 때 “이번에 강성한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 퇴전 않겠다고 원했노라”(어서 200쪽)고 세우신 서원을 평생에 관철하시고 대난을 받은 유배지 시도에서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眼目)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大船)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서(盟誓)한 원(願)은 깨뜨리지 않겠노라”(어서 232쪽) 하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후계의 문하가 사제불이의 정신으로 서원에 일어서야 하는 것을 “원컨대 나의 제자 등은 대원(大願)을 세우라”(어서 1561쪽) 하고 가르치셨다.
‘대법홍통 자절광선유포 대원성취’는 이러한 대성인의 서원을 계승하여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선 지용의 교단인 창가학회의 사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니치렌불법의 본의를 근본으로 학회 교학의 깃발을 들고 인간주의의 대도를 나아가 만인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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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세계종교로 크게 발돋움
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은 모두 ‘본문(本門)의 본존(本尊)’
‘창가학회 회칙 교의조항’ 개정에 관한 설명
드디어 창가학회가 세계종교로 크게 발돋움하는 ‘세계광포 신시대’를 맞았다. 세계종교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준비로 지난해 11월에 ‘창가학회 회칙 교의조항’을 개정해 전국총현장회의에서 하라다(原田) SGI 회장대행이 취지를 발표했다.(본지 2014년 11월 21일자 게재) 이에 창가학회 교학부가 이번 교의조항 개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보충해서 설명한다.
첫머리에
창가학회는 회칙 제1장 제2조의 교의조항을 “이 회는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말법의 어본불로 우러르며,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구현한 삼대비법을 믿고 어본존에게 자행화타에 걸친 제목을 부르고, 어서 근본으로 각자가 인간혁명을 성취하고, 니치렌대성인의 유명(遺命)인 세계 광선유포를 실현하는 일을 대원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하라다 SGI 회장대행은 “이번 개정은 ‘혼(魂)의 독립’(1991년) 이후, 세계광포가 발전하는 상황을 감안해 종교적인 면에서 창가학회의 독자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세계광포 신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문헌으로 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하고 설명했다. ‘종교적인 면에서 창가학회의 독자성’은 회칙에 “각자가 인간혁명을 성취하고 니치렌대성인의 유명(遺命)인 세계 광선유포를 실현하는 일을 대원으로 한다”라고 있듯이 삼대회장의 지도 아래. 각자가 자행화타의 실천으로 인간혁명을 성취하고 불의불칙인 세계 광선유포를 실현하기 위해 불석신명의 실천을 관철하는 교단이라는 점이다.
그 자각과 사명감에 일어선 이상 학회는 ‘살아 있는 종교’로서 시대의 변화와 광포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현실적인 과제로 나타나는 사태와 앞으로 일어날 과제에 책임을 지고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삼대회장 중에서도 이케다(池田) SGI 회장은 지금까지 각종 과제에 대응하고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했다.
한 예를 들자면 1970년에 열린 본부총회에서 이케다 SGI 회장은 “광선유포는 흐름의 도달점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이고 살아 있는 불법(佛法)으로 사회를 위해 맥동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일련정종 일부에서 주장한 ‘국립계단(國立戒壇)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았다.
계단 건립은 순수한 신도의 총의, 다시 말해 민중이 건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외에 표명하고 ‘신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일본에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했다.
또 1972년부터 연재한 ‘나의 석존관’ ‘나의 불교관’ 등의 저서에는 학문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석존의 업적과 법화경의 성립 연대 등을 언급하고 인간 석존의 생애로 불교원류의 실상에 다가갔다. 여기서는 법화경의 성립을 기원후 1세기로 추정하는 학문적 연구를 받아들인 다음 불교의 정통한 계보를 고찰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를 무대로 광서유포를 추진하는 교단으로서 그 진전과 더불어 새로 발생한 과제에 대응하여 교의해석을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세계 문화와 사상을 감안하여 실증적 연구도 받아들이고 인류구제의 사상을 발산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광선유포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교단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련정종처럼 고색창연한 교의해석에 집착하고 안주하여 현실적인 광선유포의 발전에는 책임도 관심도 없다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이번 개정은 ‘혼의 독립’을 한 지 23년이 지나, 세계광포가 발전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니치렌대성인불법의 본의로 되돌아가 지금까지의 교의해석을 정리하고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의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나의 석존관’을 저작한 지 40여 년이 지나 불교학의 실증적 연구도 더욱 진척한 만큼 이번 개정을 계기로 그러한 불교학의 학문적인 성과를 감안하여 니치칸(日寬) 교학이나 상전서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거듭 연구해 더 보편적인 창가학회 교학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욱 전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삼대비법에 대해서
(1) 삼대비법(三大秘法)
니치렌대성인은 여래 멸후 천태와 전교 등이 남긴 비법은 “본문(本門)의 본존(本尊)과 계단(戒壇)과 제목(題目)의 오자(五子)이니라.”(어서 336쪽)고 밝히시고 “국토(國土)가 혼란한 뒤에 상행(上行) 등의 성인(聖人)이 출현하여 본문(本門)의 세 가지 법문을 건립해서 일사천(一四天) 사해일동(四海一同)에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를 광선유포(廣善流布) 함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로다.”(어서 338쪽) 하고 말씀하셨다. 대성인은 악세말법에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우주와 생명에 내재하는 근본법을 남묘호렌게쿄라고 밝히시고 그것을 삼대비법으로써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다. 그것이 본문의 본존과 본문의 제목 그리고 본문의 계단이다.
이번에 삼대비법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즉 말법의 일체중생을 위해 니치렌대성인 자신이 도현하신 십계(十界)의 문자만다라(文字曼茶羅)와 그것을 서사하신 본존은 모두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를 구현한 것으로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이다. 또 ‘본문의 본존’에게 부르는 남묘호렌게쿄가 ‘본문의 제목’이고 그 제목을 부르는 장소가 ‘본문의 계단’이다.
이것은 말법의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니치렌대성인불법의 본의에 입각한 해석이다. 따라서 ‘본문의 본존’은 ‘1297년의 어본존’도 포함하지만 그 본존만을 ‘본문의 본존’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1297년의 어본존’과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본존은 일체의 역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종문의 독선적인 본존관은 대성인 불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2) 출세(出世)의 본회(本懷)에 대해서
지금까지 창가학회는 일련정종의 해석에 입각하여 ‘1297년의 어본존’을 니치렌대성인의 ‘출세의 본회’로 여겼다. 그 근거는 <성인어난사>의 “나는 이십칠년이요”(어서 1189쪽)라는 구절에 있다. 그렇지만 이 양자를 연결하는 해석이 옛 문헌에는 없어 <성인어난사>를 배독해 대성인이 교시하시는 ‘출세의 본회’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인어난사>를 배독하면 이 어서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대성인 자신이 이 어서에서 직접 ‘1279년의 어본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았다.
―. 이 어서는 부처(석존)와 천태대사 그리고 전교대사를 들어 각각의 ‘출세의 본회’를 이루기까지 연수(年數)를 밝히신 다음 “나는 이십칠년이요”라고 말하고 이 27년 동안에 자신이 겪은 대난을 강조하셨다. 다음 이어지는 어문의 내용도 모두 난에 대해 말씀하셨다.
―. 1279년 10월 1일 농민신도가 포박된 뒤, 그들이 불석신명의 신앙을 관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문하일동에게 특히 문하일동 중에서도 법난의 와중에 있는 문하에게 갖가지 엄한 신심 지도와 함께 최대한 격려하셨다.
따라서 이 ‘이십칠년’이라는 ‘때<時>’와 이 어서의 ‘난’에 대해 언급한 본의는 아쓰하라법난에서 농민신도가 보여준 불석신명과 사시홍법의 모습을 칭찬하는데 있다.
―. 대성인의 생애에서 ‘출세의 본회’는 삼대비법으로 말법말년에 걸쳐 민중을 구제하는 길을 완성하는 데에 있다.
<보은초>에는 “말법을 위해 부처가 남겨 주신” 정법으로서 일(一)에는 ‘본존’ 이(二)에는 ‘본문의 계단’ 삼(三)에는 ‘남묘호렌게쿄’의 제목을 밝히시고 이 삼대비법의 확립으로 “니치렌(日蓮)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만년외(萬年外) 미래까지도 유포(流布)하리라. 일본국의 일체중생의 맹목을 여는 공덕이 있으며, 무간지옥(無間地獄)의 길을 막았느니라. 이 공덕은 천태ㆍ전교보다도 초과하고 용수(龍樹)ㆍ가섭(迦葉)보다도 뛰어났느니라”(어서 329쪽) 하고 자신의 서원성취를 말씀하셨다.
―. 이러한 대성인의 생애 전체를 배견할 때 이 어서에 ‘이십칠년’이라고 강조한 것은 대성인이 입종한 이후, 삼대비법의 불법을 홍통함으로써 일어난 대난 속에 27년째가 되는 해에 삼대비법을 수지하고 불석신명의 신앙을 관철하는 농민신도가 출현했음을 선명히 하기 위함이다.
―. 그 의미에서 ‘출세의 본회’의 본의는 대성인 생애에 말법만년의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삼대비법을 확립함과 더불어 입종하신 이후, 27년째에 아쓰하라법난에서 농민신도들이 대난에지지 않는 불석신명의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한 민중불법의 확립이다.
대성인이 ‘1279년의 어본존’을 도현하신 것도 이 삼대비법의 확립과 민중불법의 확립이라는 의의에 포함된다.
말법만년에 걸쳐 전 세계 민중을 구제하려는 대성인의 출세의, 본회는 삼대비법의 확립과 더불어 ‘니치렌과 동의’ ‘니치렌과 같이’라는 정신으로 그것을 짊어질 불석신명의 문하가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성취되고 민중불법의 참된 실현이 있다. <성인어난사>에서 말한 ‘유다원질 황멸도후(猶多怨嫉 況滅度後)’후의 대난을 받으면서 대성인의 근본목적을 계승하고 전 세계에 넓혀 온 창가학회 사명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삼대 사제와 나란히 세계광포 위한 대원성취를
<三代> <師弟> <大願成就>
학회가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을 홍통
(3) ‘일대비법’과 ‘육대비법’에 대해
일련정종에서 ‘일대비법’은 ‘1279년의 어본존’이고 그것을 ‘삼대비법’으로 열었다.
‘본문의 본존’은 ‘1279년의 어본존’이고 ‘본문의 제목’은 그 본존에게 부르는 제목이고, 본존을 안치한 곳이 ‘본문의 계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삼대비법을 합하면 일대비법인 본문의 본존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본문의 계단에 안치한 본존을 또한 삼대비법을 모두 구족한 본존이라고 이름하느니라.’<의의판문초>
이번에 ‘삼대비법’의 정의를 “말법의 중생을 위해 니치렌대성인 자신이 도현하신 십계의 문자만다라와 그것을 서사한 본존은 모두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를 구현하신 것으로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본존’에게 부르는 남묘호렌게쿄가 ‘본문의 제목’이고 그 제목을 부르는 장소가 ‘본문의 계단’이 됩니다” 하고 개정했다.
하라다 SGI 회장대행이 설명한 회칙개정의 취지에 “대성인은 우주와 생명에 내재하는 근본법을 남묘호렌게쿄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법의 모든 민중이 성불할 수 있도록 삼대비법 즉 본문의 본존, 본문의 제목, 본문의 계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고 있듯이 ‘우주와 생명에 내재하는 법’. 즉 남묘호렌게쿄가 근본이고 삼대비법은 그것을 구현한 법문이다.
지금까지 니치칸상인의 교학을 바탕으로 ‘일대비법’과 ‘육대비법’을 사용했으나 ‘일대비법’이 ‘본문의 본존’이라는 니치칸상인의 해석은 어서에 없다.
다만 <소야입도전허어서>에 ‘일대비법’이라고 교시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묘호렌게쿄의 오자“(어서 1032쪽)를 일대비법으로 밝히셨다.
이와 같이 니치칸상인이 사용하신 삼대비법을 합한 ‘일대비법’ 그리고 삼대비법을 연 ‘육대비법’이라는 표현은 어서에서 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학회에서는 일련정종의 교의해석을 존중하여 ‘1279년의 어본존’을 근본 본존으로 한다는 니치칸상인의 해석을 사용했다.
니치칸상인의 교학에는 니치렌대성인의 정의를 밝히는 보편성에 준한 부분과 요보사(要法寺) 출신의 법주가 잇따라 피폐한 종문을 지킨다는 요청에 부응하여 유일무이의 정통성을 주장한 나머지 배타적인 독단을 강조한 시대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
일련정종이 대성인불법을 완전히 위배한 사교(邪敎)로 전락한 지금, 학회는 정통 교단으로서 세계종교에 걸맞은 교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니치칸교학의 일대비법과 육대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리하여 니치칸상인의 교학을 재평가한다 해도 ‘니치칸상인이 서사하신 어본존’을 수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니치칸상인이 서사하신 어본존’도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본문의 본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니치칸상인이 서사하신 어본존’은 수지하면서 ‘1279년의 어본존’을 왜 수지하지 않느냐 하면 ‘니치칸상인이 서사하신 어본존’도 ‘1279년의 어본존’도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이지만 ‘1279년의 어본존’은 대방법을 저지른 교단이자 이미 완전히 분리된 다이세키사(大石寺)에 있기 때문에 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창가학회에 어본존을 인정하는 권능
(權能)
종교단체로 독립한 이상 어느 교단이든 그 교단의 본존과 상전 그리고 예배시설 등을 결정할 권능이 당연히 있다. 불의불칙의 세계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창가학회에는 수지의 대상인 어본존을 인정할 권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지(受持)’는 창가학회가 인정하는 어본존에게 자행화타에 걸친 제목을 부르는 것을 뜻한다. 즉 ‘수지’는 ‘실제로 눈앞에서 배례하는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지만 이와 같은 외형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신심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창가학회 본부와 전국의 회관을 비롯해 회원 개개인의 가정에 안치한 어본존은 모두 학회가 인정한 어본존이고 구체적인 신심활동에서도 앞으로 변함이 없다. 대성인은 어본존의 본의를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케다 SGI 회장은 “이에 니치렌(日蓮)이 어떠한 불가사의한 일인지 용수ㆍ천친 등, 천태ㆍ묘락 등조차도 나타내시지 않았던 대만다라(大曼茶羅)를 말법(末法) 이백여년경(二百餘年頃)에 비로소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로서 나타내 드리느니라”(어서 1243쪽)는 구절을 이렇게 강의했다. “이 허공회 의식으로 도현하신 ‘본문의 본존’은 석존 멸후, 정법ㆍ상법의 이천년 동안은 도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대성인이 이 어본존을 말법 이백여년의 때에 ‘법화홍통의 기치’로써 도현하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을 받들어 고뇌와 투쟁이 끊이지 않는 사바세계에서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고 평화로운 낙토를 구축하기 위해 입정안국과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용감히 출현한 지용보살입니다. 그 선구로서 불석신명의 대투쟁을 하신 니치렌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은 우리의 숭고한 사명을 상기시키는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입니다.”(‘승리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제35회 (법련 2012년 2월호) <니치뇨부인답서(어본존상모초)>강의)
대성인이 많은 문하를 위해 어본존을 도현하신 것도 전부 ‘법화홍통의 기치’로써 의의가 있다. 창가학회는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을 홍통하는 교단이다. 학회가 출현하기 이전의 일련정종은 당시 어본존을 유포하지 않았다. 마키구치(牧口) 초대 회장과 도다(戶田) 제2대 회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본존을 유포하기 시작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수지즉관심(受持卽觀心)의 본의에 비추어보면 어본존을 바르게 배례하는 신심이 있어야만 석존의 인행과덕의 이법(二法)을 구족한 묘호렌게쿄의 공력(功力)을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관심의 본존’은 ‘신심의 본존’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심을 가르쳐주신 분이 창가(創價)의 삼대회장이고 특히 이케다 SGI 회장이다.
따라서 ‘광선유포를 위한 어본존’을 홍통하고 ‘신심의 혈맥’을 이어받은 창가학회가 어본존을 인정하고 수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본존은 동등하게 ‘본문의 본존’이지만, 학회원은 어디까지나 학회가 인정한 어본존을 수지해 무한한 공력을 나타내 광선유포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삼대회장의 지도는 전부 우리에게 어본존의 본의와 신심을 가르쳐주는 것이므로 승속화합시대의 역사적인 문맥을 논한 발언도 그 본질은 대성인의 가르침과 정신을 우리와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자에게는 그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책무가 있다.
? ‘광선유포 대서원의 전당과 ’창가학회 상주어본존‘에 관하여
니치렌대성인의 유명은 ‘법화홍통’ 즉 ‘광선유포의 대원’이다. 이 어본불의 마음 그대로 ‘광선유포의 대원’을 성취하겠다고 서원하고 일어선 삼대회장의 사신홍법으로 구축한 단체가 오늘날의 창가학회다. 이케다 SGI 회장은 도다 제2대 회장의 불이(不二)의 제자로서 모든 장마를 타파하고 세계 192개국ㆍ지역에 세계광포의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마키구치 초대 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도다 제2대 회장이 광선유포의 ㅣ휘를 한 원점의 땅 시나노마치에 사제불이와 광포의 본진으로써 ‘광선유포 대서원의 전당(원명: 廣善流布 大誓堂)’을 건립하고 ‘법화홍통의 기치’로써 ‘대법홍통 자절광선유포 대원성취(大法弘通 慈折廣宣流布 大願成就)’라고 쓰신 창가학회 상주어본존을 안치했다. 이케다 SGI 회장은 ‘광선유포 대서원의 전당’에서 여는 근행회에 참석하는 의의에 대해 “참으로 법화경에 씌어 있는 대로 지용보살이 전 세계에서 감연히 모여 광선유포의 어본존과 경지명합해 구원원초에 세원 대서원의 생명을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빛내어, 다시 태어난 듯한 숨결로 출발하는 황금의 회좌(會座)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이 근행회는 영원한 스승인 삼대회장과 마음을 합쳐 민중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세계평화, 자신의 인간혁명을 기원하고 서로서로 광포추진을 기원하고 서원하는 모임이다. 서원은 니치렌대성인불법의 근간이다. 대성인은 입종선언하실 때 “이번에 강성한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 퇴전 않겠다고 원했노라”(어서 200쪽)고 세우신 서원을 평생에 관철하시고 대난을 받은 유배지 시도에서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眼目)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大船)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서(盟誓)한 원(願)은 깨뜨리지 않겠노라”(어서 232쪽) 하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후계의 문하가 사제불이의 정신으로 서원에 일어서야 하는 것을 “원컨대 나의 제자 등은 대원(大願)을 세우라”(어서 1561쪽) 하고 가르치셨다.
‘대법홍통 자절광선유포 대원성취’는 이러한 대성인의 서원을 계승하여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선 지용의 교단인 창가학회의 사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니치렌불법의 본의를 근본으로 학회 교학의 깃발을 들고 인간주의의 대도를 나아가 만인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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