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GI 소식
창가의 좌담회에는 벗의 희망의 꽃,
행복의 꽃, 평화의 꽃, 우정의 꽃,
승리의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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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회 ‘SGI의 날’ 이케다 SGI 회장 기념제언 ‘울려 퍼져라! 창조적 생명의 개가’ 식자반향
김선경
2011-04-11
5,148
[인권문화 향상을 향한 깊은 의의를 담은 제안] - 도다 고로 日교토산업대학교 교수
이번 제언에 관해 국제인권법 전문가로서 소견을 밝히고 싶다.
인권은 주권국가의 세계에서 국가주권과 대치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 관계는 인권의 지위가 ‘국제관심사항’으로까지 높아진 현대에 와서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 특히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평화와 개발 그리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NGO가 활동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인권분야 활동을 시작해 현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역할은 ‘각종 정책제언’과 ‘정책실시의 감시’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기초과정에 NGO가 가담하면서 특히 고문 등 금지조약의 경우에는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가 일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전자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권에 관한 조약에 따라 설치된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각국이 보고한 내용을 심사할 때, NGO가 각 위원회에 제출하는 ‘카운트 리포트’ 등은 후자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SGI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세계의 인권’전을 세계 40개 도시에서 개최한 것과 현재 유엔NGO회의 하부조직인 ‘인권교육학습NGO작업반’ 의장을 맡으면서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케다 SGI 회장이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인권문화 건설’을 위해 한 제안 중에서도 ‘인권교육을 전문으로 추진하는 유엔조직의 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9월에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교육 및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의 초안을 만들기로 결정해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선언은 조약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각국이 선언의 의의를 이해하고 인권문화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도 SGI 회장이 제창한 ‘유엔인권교육계획’처럼 전문기구를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연대의 강화’에 관한 제안도 젊은 세대가 인권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제안으로 SGI 회장은 ‘인권문화 건설을 위한 종교간 대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근대에 성립한 인권개념은 일반 기독교 사상에서 유래된 면이 크지만 설령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많은 종교에서는 근본이념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을 설하고 있으며, 그런 점을 공통기반으로 하면 SGI 회장이 지적한 대로 종교간 대화는 인권문화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모두 2007년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정기심사’의 제도가 설치되어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인권보장에 관한 심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각국 상황을 보아도 성실하게 대응한 나라가 많으며 그 점에서는 인권이사회가 발족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시민사회나 NGO로서도 이제까지 이상으로 엄중하게 감시를 할 수 있고 그 활약의 무대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 | 화광신문 : 11/04/08 919호 발췌
이번 제언에 관해 국제인권법 전문가로서 소견을 밝히고 싶다.
인권은 주권국가의 세계에서 국가주권과 대치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 관계는 인권의 지위가 ‘국제관심사항’으로까지 높아진 현대에 와서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 특히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평화와 개발 그리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NGO가 활동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인권분야 활동을 시작해 현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역할은 ‘각종 정책제언’과 ‘정책실시의 감시’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기초과정에 NGO가 가담하면서 특히 고문 등 금지조약의 경우에는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가 일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전자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권에 관한 조약에 따라 설치된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각국이 보고한 내용을 심사할 때, NGO가 각 위원회에 제출하는 ‘카운트 리포트’ 등은 후자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SGI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세계의 인권’전을 세계 40개 도시에서 개최한 것과 현재 유엔NGO회의 하부조직인 ‘인권교육학습NGO작업반’ 의장을 맡으면서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케다 SGI 회장이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인권문화 건설’을 위해 한 제안 중에서도 ‘인권교육을 전문으로 추진하는 유엔조직의 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9월에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교육 및 연수에 관한 유엔선언’의 초안을 만들기로 결정해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선언은 조약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각국이 선언의 의의를 이해하고 인권문화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도 SGI 회장이 제창한 ‘유엔인권교육계획’처럼 전문기구를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연대의 강화’에 관한 제안도 젊은 세대가 인권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제안으로 SGI 회장은 ‘인권문화 건설을 위한 종교간 대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근대에 성립한 인권개념은 일반 기독교 사상에서 유래된 면이 크지만 설령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많은 종교에서는 근본이념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을 설하고 있으며, 그런 점을 공통기반으로 하면 SGI 회장이 지적한 대로 종교간 대화는 인권문화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모두 2007년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정기심사’의 제도가 설치되어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인권보장에 관한 심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각국 상황을 보아도 성실하게 대응한 나라가 많으며 그 점에서는 인권이사회가 발족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시민사회나 NGO로서도 이제까지 이상으로 엄중하게 감시를 할 수 있고 그 활약의 무대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 | 화광신문 : 11/04/08 919호 발췌